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이 지급된 달(예: 9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지급된 원천세는 10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물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수출신고 시 물품 소재지와 장치장소를 동일하게 적어도 되나요?
간주 취득세는 무엇인가요?
동업계약 해지 후 대표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