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환급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세무상 환급(필요경비 처리) –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통신비는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사업 관련성 입증,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합니다. 2️⃣ 통신사 미환급금 환급 – SK텔레콤·KT·LGU+ 등에서 해지·번호이동 후 남은 미환급액을 ‘통신 미환급액 조회’(T world, 스마트초이스 등)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고, 환불계좌를 등록·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3~5일 내 자동 송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