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리스 만기 시 인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법인 차량을 리스 만기 시 인수할 경우, 리스 종류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운용리스 – 계약 시 선납한 임차보증금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대체하고, 취득세·인지세·서비스료 등 인수 부대비용도 동일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합니다. (차변) 차량운반구 XXX / (대변) 임차보증금 XXX, (차변) 차량운반구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금융리스 – 계약 시점에 이미 ‘사용권자산·리스부채’로 인식돼 있으므로, 만기 인수 시 별도 분개가 필요 없습니다. 이후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 – 인수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연 1,5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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