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가 2025년 8월 1일에 개업하면 첫 과세기간은 2025 년 8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이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정고지를 받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2026 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