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고 동업자의 지휘가 있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재산을 출자하고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동업(파트너십) 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749조). 다만,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따라서 동업 관계 여부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별개의 판단 기준이며, 위반 시에는 별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