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에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3.

    부동산 매매업에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차입금이 부동산 매입·개발 등 사업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 대출 명의: 차입이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증빙 확보: 이자내역서·대출계약서·자금 사용 내역 등 적절한 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비례 산정: 사업에 사용된 금액에 비례하여 이자를 산정하고, 사업 외 사용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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