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로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뒤, 그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