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에서 위약금 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
도소매업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을 받으면 회계상 매출(기타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무상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20%(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에게 지급될 경우 지급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포함하고, 수령 법인은 기타소득(법인세법 제40조)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약금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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