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종에서 위약금 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3.

    도소매업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을 받으면 회계상 매출(기타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무상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20%(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합니다.
    • 법인에게 지급될 경우 지급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포함하고, 수령 법인은 기타소득(법인세법 제40조)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약금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위약금을 받았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위약금을 매출로 인식할 때 회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