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양도소득(또는 기타소득)과 상계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n1️⃣ 손실을 실현하려면 해당 코인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해야 하며, 실현된 손실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코인 양도소득과 상계됩니다.\n2️⃣ 양도소득(또는 기타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한 후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n3️⃣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인 손실은 다른 종류의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는 상계할 수 없으며, 코인 손실만을 코인 양도소득(기타소득)과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