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비대주주(일반 투자자)라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2025년) 일반 투자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주식·채권·펀드 등)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주주(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