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를 구입하면 회계상 ‘기계·장치(비품)’ 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내용연수 5~10년 정액법·정률법 등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설치에 별도 구조물이 필요하면 ‘구축물’ 계정, 차량에 직접 부착되는 경우 ‘차량운반구‑부속설비’ 계정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300만원 이상 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해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정원 8명 이하) 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충전기 구입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업용 운수·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