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차입금을 자본 전입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3.

    주주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경우, 일반적인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실제로 상환되지 않고 무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자본전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이익잉여금·합병·분할차익 등이며, 차입금은 포함되지 않음(출처 1).
    • 차입금 전입이 무상증자·자본금 증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환 의무가 없을 경우 의제배당으로 판단(법인세법 제17조·시행령 제12조).
    • 적법한 절차와 상환 계획이 있으면 의제배당이 아니며, 세무조사 시 증빙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주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본전입 시 주식발행초과금과 차입금 전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