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 관련 비용·수입을 세무상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용 통장을 개설·국세청에 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명의 통장에 사업 수입·지출을 기록하면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 어려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없으며, 비용·수입 구분이 어려워 세무 위험이 커집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 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등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