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9. 3.
무상임대로 사업장을 등록하면 세무·법무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무상임대는 ‘가액산정임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재검토돼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어 법인세·소득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임차’로만 표시되면 사업장 이전·폐업 시 신고·세무조정이 복잡해지고, 재산세·지방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제감면·지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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