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급여 환수는 환수가 확정된 회계연도에 비용 차감·세무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1) 환수액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사전 고지·동의를 받으며, (2) 현재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환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3) 회계상 ‘급여 환수금’(또는 기타수익 차감)으로 현재 연도 손익에 반영합니다. 세무상은 환수된 금액을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차감해 원천징수액을 재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