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가격에 현재 표준세율인 10%를 부과하고, 매입 시에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