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먼저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법인세법§80조의3②(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① 발생 연도: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의 개월수를 60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② 이후 연도(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연도까지): 각 연도별(합병등기일~5년 경과 연도) 개월수를 60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