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분과 상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3.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선급금(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다음 원천징수 시 해당 금액과 상계합니다.
- ① 연말정산 후 환급액을 선급금(또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 ② 다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과 동일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해 상계한다.
- ③ 상계 후 잔액이 있으면 급여에 가산하거나, 초과 환급액은 별도 지급한다.
- ④ 회계 분개 예시: ‘선급금(미수금) 100만원 → 원천징수세액 차감 100만원’ 형태로 처리한다. 이 절차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에 근거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과 환급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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