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으로 계상된 인조잔디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3.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인 고정자산으로 보아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정액법(연 20%) 또는 정률법(초기 40%·잔여액 20% 등) 중 선택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정액법)이며,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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