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창작 활동을 지속·반복적으로 수행해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가 규정한 ‘예술·문화·스포츠 등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