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 시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9. 3.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대상입니다.
- 현금과 동일한 화폐대용증권이므로 급여·상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경조사·복리후생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금액은 비과세 가능(예: 출산·경조사 20만원 이하).
-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증빙(상품권 지급대장) 필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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