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3.

    지방소득세를 과소신고했을 때는 신고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n- 부정행위(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n- 초과환급신고(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도 동일하게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환급액) × 10%(일반) 또는 40%(부정행위)로 계산됩니다.\n- 가산세 부과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초과환급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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