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치과가 포괄수양수도를 진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3.

    면세사업자인 치과가 포괄수양수도를 할 경우, 매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이므로 매도자는 세액을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활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라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가 동시에 과세사업(예: 미용치료)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과세·면세·공통 부분으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