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무자를 고용하면 다음 세 가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또는 급여 지급명세서) –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1일 급여가 18만 7천 원 이하이면 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없으며, 초과 시 6%·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