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이자수익을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9. 3.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회계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익금유예』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이 익금산입액보다 클 때 상계하거나, 잔액을 2015년 1월 1일부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자수익은 발생연도에 익금산입(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능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국세청 사전답변, 2022‑05‑1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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