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1️⃣ 1월 1일~8월 31일: 간이과세자 기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9월 1일~12월 31일: 일반과세자 기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전환 시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일반과세자 신고에 함께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서·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