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이 고용보험을 8월 1일에 가입한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3.
E7 비자 소지 외국인이 8월 1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정 출산휴가는 근로계약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 급여(3개월 차)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료를 최소 180일(≈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일 기준으로는 급여 지급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므로, 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은 추후 180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며, 급여 수령에 180일 납부 필요(문서 1).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문서 2).
출산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지만,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납부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문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