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야에 토지 위에 고정하지 않고 창고용으로만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2025. 9. 3.
컨테이너를 토지에 고정하지 않고 창고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기구·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용연수는 기준 5년이며, 적용 범위는 4년 ~ 6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 설치가 아니므로 구축물(구분 4) → 40년이 아니라 기구·비품(구분 1) 적용
-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범위 4~6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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