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등)로 전입한 상가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일반과세자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임대료에서 제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해 청구하지만, 일반사업자는 별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