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부가세 전표를 이메일로 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앱에서 출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5.
PG사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전송이 가능하고, 홈택스·ERP 등 앱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명시돼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불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전송·보관이 허용되며, 홈택스·ERP 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기능으로 출력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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