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를 전입신고(주거용 전입)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건물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① 일반과세자가 건물을 매입·시공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신고·증빙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와 ② 조기환급 사유(매입·인테리어 등 매출보다 지출이 큰 경우) 발생 시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환급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물이 ‘주거용’으로 전환되면 임대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부과·징수한 세액은 환불·조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만으로 임대인의 건물 부가가치세가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환급을 원한다면 매입세액 환급 신청(조기환급 포함)과 전입 후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세액 정산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