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B법인이 신규 설립 또는 청년창업 요건(만 15~34세, 지역·사업장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인에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하지만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가 10년 공실 후 상가를 매각할 때 건물분 부가세 10% 신고해야 하나요?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무단결근 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