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일당 15만원 이하(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대해 6% 세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해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