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세 경정청구 시 소사장제나 지입사 형태의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소사장제·지입사 대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적용 대상이며, 감면세액은 다음에 한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취득·장기차입금 상환 등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임시특별세액감면 요건)
    •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한해 구분경리 후 적용(법인세법 제113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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