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자가 직장가입자(직원)인 경우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가 연간 총소득 2,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배우자·직계비속은 9억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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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