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 1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합리적인 해고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해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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