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해집니다.
종합공사(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단서에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일정 요건(예: 2개 이상 전문공사 업종 등록 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등)을 갖추면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이미 등록된 사업자의 시공자격 예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종합공사인지 여부만으로 등록 없이 가능한지를 단정할 수 없고,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여부, 분할 발주 여부, 재료 제공 포함 여부, 전문공사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가 위 기준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계약일이나 도급계약 체결 시점 등 기준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