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추가소득을 지급할 경우 급여대장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퇴사(근로제공)한 연도·월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원천징수 시점은 지급월이지만 귀속시기는 퇴사월(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