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추가소득을 지급할 경우 급여대장을 퇴사월이 아니라 지급월 기준으로 생성해도 되나요?

    2025. 9. 4.

    퇴사자에게 추가소득을 지급할 경우 급여대장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퇴사(근로제공)한 연도·월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원천징수 시점은 지급월이지만 귀속시기는 퇴사월(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소급인상·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정함(소득세법 시행령·제136조)
    •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제공 연도별 연말정산 필요(국세청 해석)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월 기준으로 재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귀속연도에 포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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