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소급 인상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퇴사자에게 소급 인상 급여를 지급할 경우, 소급 인상분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로 정합니다. 귀속연도가 퇴사 전 연도와 다르면 각각 구분해 원천징수합니다.

    • 전년도 귀속분은 연말정산(재정산)으로 세액을 정산하고,
    • 당해연도 귀속분은 해당 월 급여에 포함해 월별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차액은 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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