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한 리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4.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리셀(재판매) 거래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재화·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예: 면세·비과세 재화 구입)에도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면 매출세액은 부과됩니다. 단, 공급받는 재화·용역 자체가 면세·비과세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때는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부가가치세법 제6조)
면세·비과세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