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 11

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손주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10년간 누적 공제액)
  2.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천만원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더라도 총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닌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명의 조부모나 부모가 증여해도 각 그룹의 한도는 동일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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