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사업자의 종돈 판매 수입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4.

    종돈 판매 수입은 일반적으로 농·어업 소득(농가부업)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가축 수(예: 돼지 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농·어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비과세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행령 별표 1: 가축 수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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