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자가 자진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소비자가 사업자가 자진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메뉴 선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 승인번호·거래일자·거래금액을 입력하고, 소비자(본인)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
-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후 신청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 절차로 자진발급분을 등록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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