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경우, 추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9. 4.

    이미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은 뒤에도 추가 환급이 발생하면 재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경정청구는 기존 환급 후 추가로 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됩니다(국세기본법 §45의2).
    • 홈택스에서는 재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세무서에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다한회계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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