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비괏
2025. 9. 4.
미제출비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모두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를 말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월 10만원 이하(2023년 기준) 비과세 항목이 대표적이며,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세·4대보험 계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별도 비과세란에 기재하고 총지급액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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