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 급여에 대해 비과세 처리와 급여 처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회사가 대위신청을 받아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기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사업장의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비과세 처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없이 비과세 급여로 기록
- 급여 처리 시점: 근로자에게 지급 즉시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로 기재
- 환급금 처리 시점: 고용노동부에서 환급받는 즉시 잡수입(기타수익)으로 계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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