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에서 미환급된 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않은 경우 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4.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않아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환급청구(경정청구) 또는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됩니다.
    • 경정청구는 납부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해당 금액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환급통지는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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