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전체 법인세를 25% 감면하는가?

    2025. 9. 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법인세액을 25% 감면하는 고정 비율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은 비용 종류·기술 분야·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은 30%, 비중소기업·중견기업은 20% (공제율 상한 10%)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은 40%, 비중소기업·중견기업은 30% (공제율 상한 10%)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은 25%, 비중소기업·중견기업은 15%~10% (상한 10%)

    따라서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 해당 공제율’ 으로 계산되며, 전체 법인세액의 25%를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도: 매우높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내(법인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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