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결제할 때 부가세 매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4.

    네, 서비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돼 있다면 매입세액으로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한 카드가 사업자 본인의 카드이거나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경우에 한하며,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제63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부가세 별도 구분이 필요
    •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관련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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