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취득세 감면 후 사용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징 금액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2025. 9. 4.
결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정해진 사용기간(취득일로부터 5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근거
- 감면세액 회복: 감면조건(직접 사용) 미충족 시,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전액을 원래 세율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추징합니다.
- 예시 계산: 취득가액 1억 원인 경우, 전체 취득세율 4.6% → 460 만원. 감면 후 2.3%(230 만원)만 납부했으므로, 미사용 시 추가로 230 만원(=460 만원‑230 만원)과 가산세·이자가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지4198 (2023‑07‑22) – 사용기간 미충족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판결
참고
- 추징액은 원래 세율·취득가액·감면율에 따라 달라지며, 가산세·이자는 추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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